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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김 후보 "흠집 내기식 고발" 반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속초시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 제한 및 부정선거 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대위 측은 김 후보가 지난 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점을 들어 관련 법 위반 소지를 스스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SNS에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로부터 운동화를 제공받고 이를 착용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기부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과거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았고, 올해 2월에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속초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철수 후보 측은 선거를 앞두고 전형적인 흠집 내기식 고발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운전기사로부터 의례적으로 마이크를 전달받아 짧게 인사말을 했다"며 "추후 선관위로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사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SNS에 올린 글은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닌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해명하는 차원이었다"며 "운동화는 제가 값을 지불하고 구매를 부탁한 뒤 개소식에서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전달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 위반 운운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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