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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규칙 개정…연간감사계획 변경에도 감사위 의결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감사원이 감사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요청을 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조치 전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사 요청 제도가 '표적 감사'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수사 요청이란 감사원이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의결이 없이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감사원 내부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새 규칙 아래에서도 감사원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감사에 따른 수사 요청을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아울러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감사원은 "감사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의 권한 확대로 감사권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감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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