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통일부, 행정규칙 개정…사업비 지원비율 한도 상향

2019.10.17 [유진벨 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대북지원사업'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변경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호혜적 교류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인도주의 민간단체의 사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기존 고시의 제명·본문의 '대북지원사업'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의 대상도 확대했다.
인도적 사업에 대해 일방적 지원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호혜적 사업을 포괄하기 위한 취지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또,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고쳐 단체별 지원 가능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리고, 사업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다.
남북 관계 단절 현실을 고려해 물품의 배분 투명성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완화했다. 북측 상대방이 발행한 서류나 북한방문경과보고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민간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제3국에서 북한으로 인도적 사업 물품을 반출할 때도 반출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새 고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만 반출승인을 받도록 했다.
tr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