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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비자경 농지 임대·위탁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4.2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박재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북극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지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1만㎡ 이하까지 자경 의무가 없던 상속·이농 농지에 대해서도,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농지 처분 시 같은 세대원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제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반드시 내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차농 보호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등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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