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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한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한 식당에서 군수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 B씨 등 9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에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용하라"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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