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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8억7천만원 중 10%만 변상책임 인정…"통제 못한 기관측 책임도 있어"
'의무 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26억원 미회수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가 당시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전해졌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다행히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천여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천192대 가운데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천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천여만원 가운데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15억5천여만원은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반납 예산 편성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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