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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송경호 前지검장 "국정조사, 삼권분립 정면도전"

입력 2026-04-19 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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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7장 분량 입장문…"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는 현행법 위반"


'정영학 녹취록' 의혹엔 "재판부가 원본 파일 재생해 판결한 것"




답변하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두고 현행법 위반이자 삼권분립에의 도전이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A4 용지 7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입법부가 국회라는 권위를 내세워 사법부 역할을 수행하고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을 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상당수가 재판 중이어서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국정조사는 현행법 위반이고,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법"이라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또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고,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며 "일선 수사 인력에 대한 인권 침해와 기능 무력화"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2022년 5월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적시돼 있었고, 후임 수사팀이 무리하게 결론을 뒤집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것은 문서화된 녹취록이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 원본"이라며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본 파일을 직접 재생해 내용을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도 강조했다.


그는 "2022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단서를 포착한 사실 확인에 착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후 김용 전 부원장 등 4명을 정식 입건했다"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 서류에 사건 관계자를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잠정 죄명을 기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여권 의원들은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미입건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송 전 지검장은 지난 16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언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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