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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시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법안, 국토 소위 통과

입력 2026-04-14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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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최소 50% 보장'서 다소 하향…최소보장금 선지급·후정산 내용도 포함




2월 임시 국회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2.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14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계약 권리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에 대해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고 경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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