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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언론사 직원 경찰에 고발

입력 2026-04-13 14: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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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3일 하지도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언론사 직원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진행된 모 정당 포항시장 선거 당내경선과 관련, 실시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가장해 지난달 25일과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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