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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설립' 시각차…6·3 지선 강원지사 선거 쟁점 부각

입력 2026-04-06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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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우상호,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혼동"


우상호 후보, 외국기업 유치해 국제학교 추진 방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국제학교 설치·운영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6·3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우상호 김진태

[촬영 양지웅]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가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혼동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후보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학교는 법 개정 없이도 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혼동하시면 곤란하다"며 "우리가 추진해왔고, 추진하려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도만 있는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막 국제학교를 다 설립할 수 있다면, 강특법 제2차 개정안에 이어 3차 개정안까지 재수해서 이 법을 특례로 넣으려고 한 우리 공무원은 다 수년간 헛일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도는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제주형) 국제학교' 설립 등 2개 조항을 모두 추진했지만 지난 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내용만 담겼고, (제주형) 국제학교는 교육부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특별법에만 있는 국제학교 특례를 강원특벌법에 넣으면 다른 시도 특별자치도법에도 담아야 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특법 3차 개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은 기존 경제자유구역(동해)이나 기업도시(원주·춘천) 등 외에도 설립이 가능하게 됐고, 내국인 허용 범위도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형 국제학교는 한국국제학교(KIS), 브랭섬홀아시아(BHA), 노스런던컬리지케이트스쿨제주(NLCS JEJU),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SJA JEJU) 등 4곳뿐이다.


외국교육기관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DIS),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인천 송도) 등 3곳이 있다. 7곳 모두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쓴다.


다만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설립 목적과 설립 자격, 설립 제한지역의 제한 여부, 내국인 입학생 비율이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의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외국학교법인(비영리)이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제학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 국내외법인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은 설립 지역의 제한이 있지만 국제학교는 별도 지역 제한이 없고, 내국인의 입학 정원은 외국교육기관은 최대 50%인 반면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제한이 없다.


앞서 우 후보는 '법이 처리되지 않아서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그 외국기업 유치한 외국인 주재원들의 자녀들이 다니게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국제학교 설립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등 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을 위한 제주형 국제학교 설립에 방점을 찍었다면, 우 후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강특법 3차 개정안에 근거해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학교 설립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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