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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당내경선운동 등 혐의로 공무원 포함 2명 고발

입력 2026-04-06 1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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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당내경선 운동,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원 A씨 등 2명을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과 선거 운동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이 아닌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한편, 북콘서트 동원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오프라인 모임 개최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사조직 설립 등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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