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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불복 행위시 10년간 입후보 금지' 규정…"재심 때 허위주장도 불이익"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공동취재]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지침을 시·도당에 안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의 명의로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발송된 '재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대표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문에는 "2026년 3월 30일 제25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공천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다.
당헌 제84조의 3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문에는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시됐다.
또한 시·도당 재심위원회에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천 불복에 대한 그동안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시·도당의 문의가 있어서 확인해준 것"이라며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이미 그전에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금 살포 의혹에 연루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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