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산시장 재선거 때 특정 후보 기사 실린 신문 배포…벌금형

입력 2026-04-06 15:33:5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4월 치러진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한 6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 B(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 신문 200부를 전달받아 아산의 한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신문 1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12면에는 전만권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돼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르면 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 이전 전만권 후보 선거 캠프에 깊이 관여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