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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완주군수 권한 이용해 개발 행위"…유 후보 "허위 사실·법적 대응"

[완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재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이용해 가족이 소유한 토지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발인은 전날 유 예비후보와 그의 가족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한 고발장을 전북경찰청에 내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장에는 유 예비후보의 가족이 소유한 법인은 민선 8기 전후로 완주군 일대 토지 다수를 매입했고 이후 행정 특혜를 받아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법인이 소유한 토지 주변에 지난해 황톳길 등 둘레길이 조성돼 상당한 수준의 지가 상승이 이뤄졌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고발인은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완주군 내에서 이뤄졌고 그 중심에 현직 군수와 가족·인척, 관련 법인이 얽혀있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이번 건은 공직자의 지위가 사익을 위해 쓰였다는 의혹을 강하게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음해하려는 의도로 허위에 기반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장에 있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조만간 이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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