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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김관영 '현금살포' 대형악재…전북도지사 선거 격랑 속으로

입력 2026-04-01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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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작년 11월 30일 청년들과 술자리에서 대리비 2만∼10만원 지급


"큰일 나겠다 싶어 전액 회수…식당 주인이 상당한 조건 요구" 해명

경찰·선관위 동시 조사 착수…"의혹이 사실이면 중대 범죄"

안호영 "김 지사와 정책 연대 유효"…이원택 "상황 파악 먼저"




취재진 몰린 김관영 전북도지사 집무실 앞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도청에서 취재진에게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줬다가 회수했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6.4.1 warm@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현직 김관영 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이 1일 불거지면서 선거전이 한 치 앞도 모를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법의 영역으로 옮아갈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김 도지사의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의 선거 전략과 입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 악재 만난 김관영…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의혹은 김 도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당원 등과 가진 술자리에서 불거졌다.


김 도지사의 해명과 지역 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20명 남짓의 참석자들은 음식과 함께 술을 곁들였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흥이 오른 참석자들은 김 도지사에게 '멀리서 왔는데 대리비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김 도지사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들에게 2만∼10만원의 대리비를 줬다고 말한다.


전주 거주자는 2만원, 군산은 5만원, 정읍·고창은 10만원 등이다.


김 도지사는 "제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다니는 돈 봉투가 가방에 있는데, 그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1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고 했다"며 "대리비를 준 것 자체가 사실 저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배석한) 우리 직원한테 빨리 회수하라고 했다"며 "68만원을 다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 당 윤리감찰단에 김 도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 식당 주인의 상당한 요구?…"만나지 않았다"


김 도지사의 해명에는 '식당 주인의 요구'가 등장한다.


식당 주인이 현금 살포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접근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식당 주인이 좋지 않은 조건의 '상당한 요구'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떳떳하기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 김 도지사 측은 그를 만나지 않았다.


김 도지사는 "(식당 주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털어낸 것인데, 그 사람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우리는 떳떳하고 문제 될 게 없으니 (요구에 응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경위를 듣기 위해 이 식당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이 식당은 이날 휴무일이었다.


다만 식당 관계자는 문 닫힌 식당 앞으로 찾아 몇몇 취재진에게 김 도지사의 '상당한 요구'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찰·선관위 동시 '조사 착수'…"사실이면 중대 범죄"


전북경찰청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와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의혹과 관련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김 도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확인하는 단계여서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 역시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금 기부 행위는 음식물 제공보다 훨씬 기부행위라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이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선관위도 함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입장 밝히는 안호영 의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4.1 doo@yna.co.kr


◇ 후보 경쟁 '안갯속'…안호영 "정책 연대 유효"


이번 의혹은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8∼10일)을 일주일 앞두고 터졌다.


재선에 도전하는 지지율 1위의 김 도지사로서는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 없다.


경선을 앞둔 후보군은 이번 의혹이 경선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모습이다.


김 도지사와 '정책 연대'를 앞둔 안호영 의원은 일단 "(김 도지사의 상황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못 하게 됐지만 정책 연대는 유효하다"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정책 연대는 후보 단일화에 앞서 누가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가 되더라도 서로의 좋은 공약을 수용하자는 취지다.


사실상 안 의원이 김 도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이번 의혹으로 안 의원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기류가 캠프에서도 감지된다.


안 의원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 유임됐으나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 인사는 "정책 연대는 좋은 공약은 공유하자는 공감대 아래 서로가 후보가 되겠다는 주장이 공존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도 이날 공약 기자회견 중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겨를이 없었다"며 "민주당의 긴급 윤리감찰 지시가 도지사 후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의원과 김 도지사가 정책 연대를 해도 20만 민주당 진성 당원들에게 호소하면서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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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