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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단순 소분'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소 고용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해 화장품을 소분할 때 안전·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식품·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지속해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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