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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시효배제·집단소송법 개정·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등 집중심사 요청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당 원내대표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예방해 '중점 추진 7대 민생 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의례방문해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 친일 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법안들도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안정·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안전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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