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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의전서열 '9위→2위'…신군부 이전처럼 장관 다음으로

입력 2026-03-31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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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는 신군부 시절 낮아졌던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회복하는 내용의 '군 예식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80년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 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 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는데,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올리면서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 현역 대장(3명)에 이어 9위였다.


그러나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 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차관의 예포 발사 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하고 장관 다음으로 의전 서열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차관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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