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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 반환해야

입력 2026-03-30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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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확정으로 피선거권도 박탈…반환액 10억대로 알려져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30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장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2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 과정에서 보전받은 비용도 반환하도록 했다.


장 전 교육감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거비를 반환해야 한다.


정 전 교육감은 2022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37.0%를 득표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았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천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자문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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