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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위법 처분 바로잡는 차원…방송 공공성 회복 위해 노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윤석열 정부의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12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 사유였다.
1심 법원은 그러나 KBS 이사회가 주장한 6가지 해임 사유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유만으로 원고(김 전 사장)를 해임하는 건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지난 1월 16일 해임 취소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정권 교체로 이 대통령이 당사자가 되면서 대통령실은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의 해임을 취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이미 종료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 전 사장과 유사한 이유로 소송 중이었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사건에서도 각각 상고 포기서와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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