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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선원 "尹, 복수심에 北에 드론…불법 전투개시죄 해당"

입력 2025-07-09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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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술적 고려 없이 기분에 따라 드론 보내" 주장


"드론, 국과연서 軍사령부에 무상증여 방식 불법 납품" 의혹 제기도




기자회견하는 박선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략적 고려 없이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당한 전투 개시를 처벌하는 군(軍)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작년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은) 전략·전술적 고려나 필요로 기획된 군사행동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본인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북한 측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이에 관해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판단에서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윤석열 씨가 전시된 국내 생산 무인기를 둘러보다가 성우엔지니어링을 찍어서 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했다"며 "바로 3일 전 남쪽으로 (무인기를) 보낸 북한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형법 적용 가능성을 화두로 꺼냈다.


박 의원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을 때의 파장이나 유엔사령부의 항의, 국제사회의 반발,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흔적이 없다"며 "국회 동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합참 승인도 없이 통수권자의 사적 판단으로 무력 충돌을 개시한 행위는 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당 드론이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불법으로 납품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윤석열의 지침을 받아 성우엔지니어링으로부터 납품받아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 증여방식으로 납품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구영 사장이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계약해서 무기체계를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납품받는 방식이 아닌 기술료 수입을 연구비 계정과목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회계기준에, 또 어느 규정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불법 전투개시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증거인멸 정황으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대해선 불법 계약 개입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하고 해당 계약에 관여한 국방과학연구소와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들 또한 고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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