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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배임죄 완화와 연계 패키지 처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통위는 우리(가 위원장인) 상임위가 아닌데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법안심사 자체도 어렵고 통과도 어렵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생각은 있고 언제 할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재계 요구가 있는) 배임죄 완화 문제와 연계해서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면서 7월 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검찰 개혁 입법의 3개월 내 완료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3개월 내에 다 하겠다"며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지면 본회의 통과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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