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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복무 실태는 문제 있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20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공무 차량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무 전용 차량 관리 및 복무 관련 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지난해 11월 말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해당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이 위원장이 공무 전용 차량을 사용해 요금소를 통행한 기록은 총 37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외부 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관련으로 공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법제처 해석과 인사혁신처 질의·회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일반공무원과 달리 위원장의 겸직 업무 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부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 사용한 공무 차량의 정부서울청사 입차 기록이 있는 199일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 위원장은 154일을 9시 이후 출근했으나 지각 조치하거나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복무 실태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교육위원회에 "복무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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