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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처벌에도 또 입영 거부한 30대…2년간 교도소행

입력 2025-05-30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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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소 열흘여 만에 재범, 선고 기일 도주까지…죄질 불량"




법원 기소ㆍ재판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병역법 위반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지 않은 30대가 군대가 아닌 교도소에서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15일 밤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를 요구한 뒤, 이렇다 할 이유 없이 택시 기사에게 주먹질하고 발로 찼다.


A씨는 '2023년 11월 13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춘천지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2023년 10월 2일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16년에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고, 2017년에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아 재차 병역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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