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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왕복 차량 운행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교통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선관위나 교통편의 제공 주관 기관·단체에 오는 6월 3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이동약자 선거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은 오는 30일까지다.
교통편의 제공 주관 기관·단체는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다.
이 중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는 등록된 회원에 한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모든 유권자가 불편함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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