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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野주도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입력 2025-03-25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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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내리는 것 부적절…위법·부당 단정은 곤란"


22대 국회 들어 요구한 감사 45건 중 첫 결과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 결과를 적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안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연장 포함)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 26일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다.


현재까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국회의 감사 요구는 45건이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관 5명을 투입해 방통위 실지 감사를 벌이는 등 약 4개월간 인력과 비용을 투입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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