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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정부·연기금 참여형 펀드…국내 첨단기업 주식·채권 집중 투자"
與정책위에 "AI토론 협의하자"…"상속세·반도체·가맹사업·은행법 패스트트랙"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한 셈이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중에 있는 여유자금이 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나아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전날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산업, 군현대화 문제와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토론과 형식 등을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가맹사업법·은행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은 논란이 된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산업지원 방안만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은행법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며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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