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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

입력 2025-03-06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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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기자회견 참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해병대사령부는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려 현재 무보직 상태인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7일 자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직위"라며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원래 없던 직위를 박 대령을 위해 새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한 과장은 해당 보직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의 기존 수사단장으로 보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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