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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3법'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2.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한 바 있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협의 과정에서 '원전 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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