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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이하→5년 이하…측정 불응 시 약물 운전으로 처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 추진됐다.
신 모 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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