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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받는다"

입력 2025-02-13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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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 받을 수 있어 이사 비용이나 낡은 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지적을 반영한 조 의원의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가 소득이나 재산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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