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9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적 조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처벌 수위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스토킹 범죄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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