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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당 신정훈 의원 송치…총선 경선 이중투표 권유 혐의

입력 2024-09-09 13:33:15





전남경찰청 표지석

[전남경찰청 제공]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초 민주당의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2차례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녹취록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신 의원은 경찰에 고발됐다.


신 의원이 경찰에 송치되면서 전남경찰청이 담당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건의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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