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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부담 호소하는 경찰…조직문화 개선·인력 재배치 필요"

입력 2024-09-09 13:20:08


경찰직장협·임호선 의원실 토론회…"특단 대책 강구해야 해결"





[연합뉴스TV 캡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로와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삶을 등지는 경찰관이 잇따르자 경찰 내부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경찰관 직무스트레스 원인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부족보다는 업무를 기피하게 만든 여건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짚으며 "적정한 인력 확보와 업무 여건 개선 등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만성적 경찰인력난에는 적극적인 충원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대와 범죄 양상의 변화에 따른 경찰 기능 개편, 치안 수요와 규모에 따른 인력 배치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경찰 인력 증원 요구는 자칫 밥그릇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찰력 강화가 시민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며 "이런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조직 진단 및 업무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인력난이나 과도한 업무가 불필요한 업무를 조정하거나 현장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증원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정확히 진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에 참여한 법무법인 다산의 이주희 변호사는 "경찰 인력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만5천명가량 증가해 '양적 증가'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무작정 경찰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법제도 마련돼있고 인력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서 여전히 경찰이 과로와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은 경찰 조직과 구성 및 내부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더딘 제도 개선의 문제가 중첩돼 발생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조직 검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성과 압박을 과감히 줄이고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주 평균 55.3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찰관의 비중은 56.8%로 나타났다. 업무 집중 시기 비상근무 상황에서는 주당 평균 78.1시간을 근무해 평시 초과 근무 시간(15.3시간)과 비교해 약 2.5배 높은 강도로 근무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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