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 방지 등 위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키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치연 기자 =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의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들 금지 행위를 한 업체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되, 과징금을 올리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플랫폼 기업들이 이른바 '을'(乙)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특정 업체가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주요 대형 거래 플랫폼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티메프' 미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두 가지가 마련됐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100%와 50% 2개 안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규모 기준·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더욱더 키워 가는 그런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서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거나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geei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