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31일 정신질환자가 도검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서울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A씨는 과거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적이 있고, 경찰은 A씨의 정신 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가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소지 허가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총포의 경우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 제출 의무가 없다.
현재도 정신질환자에게 총포와 도검 등의 소지 허가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검의 경우 정신질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검 등도 총포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는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의 경우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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