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배 인식 단정 어렵고 위력행사 증거부족"…채용된 인사는 횡령 등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를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31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인사였던 조모 씨를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 씨에게 2년간 4천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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