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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음식물 3만→5만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07-31 09:01:44


추석 전 시행 방침…가액 상향 여론 52%로 작년보다 7%p 올라




청탁금지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익위가 지난달 10∼28일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2천65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천70명(51.8%)이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액 유지와 가액 하향은 각각 897명(43.4%), 98명(4.8%)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가액 유지 50.6%, 가액 상향 44.4%, 가액 하향 5.0%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작년과 견줘 7.4%포인트(p) 높아지면서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적정성 설문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또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5만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판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그래픽]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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