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폭염 같은 기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폭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일찍 열대야가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최악의 폭염이라 불리었던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달에는 사상 최초로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바 '초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했다.
연일 지속하는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은 극한 무더위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어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폭염과 혹한 같은 기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그는 "기후 위기 시대에 폭염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수 있는 심각한 재난으로, 사회적·경제적 능력과 빈부 격차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국민이 폭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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