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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목포의대 특별법 제안 설명…"의료 불균형 해소"

입력 2024-07-24 16:33:37





특별법 제안 설명하는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시)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했다.



김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목포대 의대 설립 특별법안은 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전남 서부권 섬 지역 중증 응급환자는 배를 타고 나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위중한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목포대는 1990년부터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 목포대 의대 운동에 헌신해왔다"며 의대 목포 유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밝힌 2019년 교육부에서 직접 의뢰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은 1.70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대·대학병원 설립생산유발효과 2조4천여 억원, 직간접 고용유발효과는 2만3천여 명으로 추산됐다.


전남도가 2021년 시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전남 서부권은 의료인프라 및 중증·응급환자 치료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고, 비용편익분석(B/C)은 1.26∼1.44로 나왔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과 전남도민의 34년간의 숙원에 국회와 정부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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