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4건에 필리버스터·토론종결 반복…이달 말까지 장기화할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지인 기자 = 여야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격돌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일찌감치 예고해둔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채비를 끝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 역시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표 대결'도 벌어질 전망이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표결할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하는 '중재안'을 냈으나,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6월 임시국회부터 줄곧 방송 4법 처리를 요구해 온 민주당은 우 의장의 입장 발표를 환영하면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명단을 추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최소 4박5일 이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사용해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말을 넘기는 것은 물론, 이달 말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방송법 처리에 앞서 25일 본회의에는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도 상정·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이 2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여야의 이탈표가 없다면 여당의 의도대로 부결될 수 있다. 300명 전원 출석을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하는 등 기존 여권 기류와 온도 차를 보이는 한동훈 대표 선출을 계기로 여당 내 분열과 이탈표 발생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터라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상황을 점검하며 단일대오 정비 및 '표 단속'에 들어갔다.
민감한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 본회의에 대비해 여야는 지난주 일찌감치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해외 출국 금지 또는 자제령' 및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려둔 상태다.
이 때문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의 파리올림픽 개막식 참석 출장을 비롯해 의원들의 공무상 해외 출장까지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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