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만 영수증은 ‘복권’
대만은 소박하고 고즈넉한 풍경이 매력적이며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나라이다.
의식주라는 말 대신 식의주라는 말이 쓰일 정도로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기도 하다.
비행기로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만 여행은 늘 인기가 많다.
그런데 대만의 덥고 습한 날씨가 적응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에 놀라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갔을 때 받는 문화 충격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고객에게 건네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영수증이 복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고받는 영수증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자동으로 일련번호가 발급된다.
이 번호는 영수증의 상단이나 뒤에 쓰여 있다.
복권 추첨은 2개월에 한 번 진행하게 되며, 당첨되면 일정 금액으로 바꿀 수 있다.
② 지하철 문화와 먹거리
적게는 7천 원부터 최대 4억 원까지 당첨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이 또 다른 행운까지 건네주는 것이다.
그래서 간혹 여행객들에게 영수증을 달라는 사람도 있다.
당첨 여부는 추후 대만 복권 앱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1등 당첨금 액수가 제법 크니, 여행 가면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겠다.
대만은 유독 지하철과 역사가 깨끗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지하철 내부가 상당히 쾌적하여 여행 시 놀라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하철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 심지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다. 껌이나 사탕 역시 불가능하다.
아예 개찰구 입구부터 경고문을 붙여 놓을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개찰구 앞의 노란 선을 통과하면서부터는 모든 구역 어디서나 음식물을 먹지 못한다.
모르고 먹다 걸리게 되면 한화 약 6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도락의 나라답게 대만에는 맛있는 먹거리도 많다.
특히 저렴한 가격 대비 양이 많아서 매우 놀라게 된다.
야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음식부터 음료, 디저트까지 ‘짐승 용량’을 자랑한다.
여행객들 사이에 이미 유명한 대왕 연어 초밥과 지파이를 비롯해 대왕 오징어튀김, 대왕 치즈 감자, 대왕 스테이크, 대왕 카스테라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렇듯 대왕 크기임에도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다.
지파이는 한화로 약 오백 원, 대왕 카스테라는 3천 원, 대왕 요구르트는 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볼수록 놀라운 크기인데 가격까지 저렴하다니, 문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③ 꼭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
너무도 다른 화장실 문화 역시 당황을 자아낼 수 있다.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에는 칸마다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만, 대만은 공중화장실임에도 휴지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혹은 있더라도 칸마다 비치되어 있지 않고, 밖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사용할 휴지를 미리 준비해야 마음이 편할 것이다.
또한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한 후에는 변기 안에 버릴 수 없다.
대만은 화장지가 두꺼운 편이라,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휴지라고 하면 두루마리 휴지를 떠올리는데 대만에는 한국에 비해 두루마리 휴지를 잘 쓰지 않는다.
일반 가정집은 물론 업소에서도 상자에 든 각티슈나 뽑아 쓰는 휴지, 페이퍼 타올 등을 주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것이다.
대만에서는 돼지고기 가공식품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강력한 방역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만 입국 시 돈육 제품을 소지하다 걸리면 최대 3,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햄, 소시지, 통조림, 베이컨 등이 주요 제재 대상이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여행객들은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과거 대만 다녀온 한국인이 무심코 가방에 넣어둔 소시지봉 때문에 현지 공항에서 벌금으로 약 200만 원을 납부한 사례도 있다.
만일 반입금지 품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다가 입국 심사 전에 생각났다면 즉시 공항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리 신고하고 폐기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육포나 소고기 고추장볶음은 물론 라면까지 반입 금지이다.
일부 라면의 경우 육가공 된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사전에 잘 확인하고 여행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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