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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 단돈 1달러짜리 물건 챙겨 탔다가 벌금 200만원 냈습니다

입력 2023-07-17 00:41:00


① 기내식 들고 내리면 안 되는 이유





기내식이 벌금 대상? / 출처 : Fox32




해외여행 중 비행기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면 기내식이 제공됩니다. 배가 부르거나, 속이 좋지 않더라도 왠지 모르게 기내식은 남기기가 아까운데요.

비싼 항공 요금에는 기내식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기내식이 남아도 절대 챙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발되면 벌금까지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벌금까지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여성이 기내에서 승무원이 간식으로 나눠 준 사과를 들고 내렸다가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승객은 델타항공으로부터 밀봉된 사과를 받았습니다. 당시 배가 고프지 않았던 승객은 사과를 항공사 비닐백에 담아 밀봉해 가방에 보관했는데요.

이 사과가 세관 당국에 적발돼 500달러, 약 63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이죠.
승객은 세관 직원에게 델타항공에서 받은 과일이라고 설명했지만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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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ox32





이 승객은 “사과 하나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무고한 실수가 벌금형과 출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며 “델타는 고객에게 사과를 나누어주지 말았어야 했다. 적어도 비행기 밖으로 과일을 가지고 내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델타 측 대변인은 “우리는 고객들에게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방침과 요건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며 “비행기에서 제공된 음식은 탑승 시 그것을 소비하라는 의도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이 승객이 무려 500달러나 되는 벌금을 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고하지 않고 과일을 반입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들여오려면 엄격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염병이 옮거나 미생물이 유입되는 일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식품뿐 아니라, 기내에서 나온 음식도 검역법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비행기에서 남은 음식은 모두 소각 처리되기도 하죠.
만약 승객이 기내식을 허가 없이 가지고 내렸다가는 검역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호주에서도 비슷한 일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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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ox32




꼭 챙겨야 할 식품이 있다면 세관신고서에 반드시 기재 후 검사를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했던 미국 여성처럼 기내에서 고작 1불짜리 사과를 챙겼다가 이처럼 500배가 넘는 벌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육류, 유제품 등의 식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호주에 입국한 한 승객이 벌금 수백만 원을 물었습니다.
이 승객은 비행기를 타기 전 맥도날드에서 계란과 소시지가 들어있는 맥 머핀 2개를 구입했고 먹다 남은 음식을 가방에 넣었죠.

이대로 기내에 탑승했고 호주 북부 다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탐지견이 이 승객의 가방에서 신고되지 않은 위험 물품을 찾았는데요. 맥 머핀뿐 아니라 크루아상도 발견됐습니다.





③ 대만 입국 시 라면수프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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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aiwantoday




CNN방송은 이 승객이 생물 보안 위험 항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664 호주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죠.

호주 농림어업부 장관은 “호주의 엄격한 생물안전 절차에 불복하기를 택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동정심도 없습니다”라며 “호주에는 아직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탐지견 ‘Zinta’가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 뿌듯합니다”라고 밝혔죠.

대만도 육류가공품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국가 중 한 곳입니다.
만약 육류 가공품을 무단 반입할 경우 1만 대만 달러에서 최고 100만 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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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aiwannews




1만 대만 달러는 약 40만 원으로 최대 약 4,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대만 여행을 떠날 때는 육포, 소시지, 햄버거, 라면수프와 같은 제품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대만 정부는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때문에 엄격한 대응에 나서게 됐는데요.
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인 여행객이 대만 공항에서 벌금 약 200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가방 속에 들어있던 소시지 하나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된 것이죠.
당시 이 승객은 “공항 안내 표지판도 허술했고 항공사 안내방송이나 외교부 문자로도 해당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말을 남겼죠.

만약 공항에 도착해 반입 금지 품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입국 심사 전 공항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미리 신고 후 폐기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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