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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인들이 귀국할 때 테이프로 캐리어 칭칭 감는 현실 이유

입력 2023-06-22 04:37:00


① 필리핀 현지 공항에서 발생하는 사건





필리핀
출처 : nationalgeographic




필리핀. 세부, 보라카이, 보홀 등 아름다운 휴양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4~5시간의 적당한 비행시간과 더불어 부담 없는 물가 덕분에 더욱 인기 있는 여행지이다.
하지만 필리핀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필리핀에서는 가방과 캐리어를 테이프나 랩으로 칭칭 감은 여행객들이 눈에 띄곤 한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필리핀은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여행지이자 휴양지이다. 수천 개에 달하는 아름다운 섬과 날씨 등 자연은 그야말로 천국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이런 환상과 기대는 필리핀에 도착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이는 필리핀에서 무질서와 비리 등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유도 모른 채 돈을 뜯기거나 억울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여행객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무고한 여행객을 범죄자로 만드는 ‘셋업 범죄’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인은 주된 셋업 범죄 대상이다. 당한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② 다양한 사기 사건 휘말릴 수도





필리핀
출처 : cnnphilippines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총알 사기이다.
필리핀은 법적으로 총기 휴대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공항 등 보안지역에서의 휴대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총기가 아닌 총알 소지 역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점을 노린 필리핀 비리 경찰이나 보안 직원이 보안 검색을 이유로 수하물, 신체를 검사하면서 몰래 총알을 집어넣고는 “당신 가방에서 총알이 발견됐다”는 혐의를 씌우고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일명 타님발라라고 불린다. ‘심기’라는 tanim과 ‘총알’을 의미하는 ‘bala’ 합성어로 특히 필리핀 공항에서 악명을 떨치는 범죄 중 하나이다.





필리핀
출처 : KBS




한국인 여행객 외에도 미국인과 일본인 등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총알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구하는 뇌물을 거절한 미국인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언론을 통해 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현지 교민과 여행사들은 리핀 여행 시 “가방을 랩이나 테이프로 봉쇄하라”는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 대부분 공항에서는 가방과 캐리어 등을 랩과 테이프 등으로 칭칭 감은 여행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무언가 몰래 넣을 수 있는 틈을 차단하고, 타인이 쉽게 가방을 열지 못하도록 밀봉하는 것이다. 보안 검색을 받을 때도 한눈팔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에 휘말렸을 때 대처요령도 숙지해야 한다. 총알과 같은 금지 물품 소지로 적발됐을 때, 절대 해당 물품에 손대면 안 된다.
지문이 남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영사콜센터와 주필리핀대사관, 필리핀 북부한인회에서 제공하는 공공 변호사 번호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③ 셋업 범죄의 목적은 대부분 돈





출처 : Getty Images




여행객을 범죄자로 만드는 셋업 범죄의 목적은 대부분 돈이다.
피해자를 협박해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다. 특히 필리핀 경찰의 급여는 매우 적어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뇌물이 생활화돼 있다.
따라서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내야 한다며 협박하곤 한다.
이때 요구하는 뇌물이 300~500페소처럼 적은 경우도 있지만, 혐의를 무마시켜 준다며 3만~8만 페소, 우리 돈으로 약 75만 원~2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운반에 관여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대개 수화물 요금이 초과하니 짐을 같이 부쳐달라고 하거나, 잠시 물건이나 가방을 맡아 달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잠시 맡은 가방 안에 마약 등이 들어 있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절하면 체포되어 구금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출처 : KBS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된 셋업 범죄도 있다.
필리핀에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뒤, 상대 여자가 미성년자임을 빌미로 거액의 금액을 갈취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이며, 특히 상대방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면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악이용하고 있다.
사실 셋업 범죄에 걸리면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인 데다, 셋업 범죄임이 입증될 경우 이를 준비한 현지 경찰 등은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셋업 범죄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행 중 주위에 접근하려는 사람이나 가이드, 택시 이용 시에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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