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남 김해에 있는 동물원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이 지난달 12일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부경동물원 논란이 일어난 배경은 동물을 좁고 낡은 시설에서 제대로 사육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 있는 수사자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라 ‘갈비 사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자는 지난 7월 청주에 있는 동물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진 뒤 ‘바람이’라는 이름을 얻고 건강해졌습니다.
바람이는 부경동물원에 있을 때와는 크게 달라졌는데요.
건강이 회복된 바람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주동물원은 “더운 날씨로 식욕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바람이는 4kg의 소고기와 닭고기를 한자리에서 다 먹는다”라고 바람이의 상태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새끼는 문제가 된 사육장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갈비 사자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김해시청에 동물원을 폐쇄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또한 코로나발 경영난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진 탓에 갑자기 동물원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죠.
이곳은 지난 2013년 개장한 이후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해의 유일한 동물원으로 한때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했으나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는데요.
시설 노후화 및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장객이 줄기 시작했죠.
지난 6월 한 동물보호단체가 이곳의 부실 관리 실태를 알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동물들이 좁은 콘크리트 바닥의 사육장에 방치돼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한때 사자, 흑표범, 호랑이, 원숭이, 사슴, 양 등 30여 종 100마리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중단하는 시점에는 50~60마리의 동물만 남아 있었죠.
② 운영 중단됐지만 남아있는 동물
이곳의 운영은 중단됐지만 여전히 50여 마리의 동물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사자, 호랑이, 흑표범, 양, 거북이 등이 있는데요.
부경동물원 측은 남아 있는 동물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표는 “동물원에 대한 시민 눈높이가 높아지는 등 지역사회가 하지 말라고 하니,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동물을 분양해 갈 곳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단으로 수입이 급감해 먹이, 사료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SNS를 통해 ‘부경동물원 운영 중단으로 사료가 급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단체는 “동물을 당장 다른 곳에 분양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평소에도 재정난으로 제대로 된 먹이를 먹이지 못해 동물들이 야위었는데, 앞으로도 사료 급여가 원활하지 않아 더욱 굶주림에 방치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원 계좌를 올리며 모금을 통해 사료를 보내주려는 계획을 전했는데요.
이틀간 1,000여만 원이 모였으며 지난 8월 23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먹거리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금액으론 12월 초까지 먹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죠.
이에 대해 누리꾼은 “저 동물원 주인은 다른 곳에 증여하라니까 공짜로는 못 준다고 했다는데 애들 돈 없어 음식도 못 주면서 뭘 욕심이”, “자격 없는 것들은 동물 키우지도 말고 입양이나 분양할 때 자격 되는지 검사부터 하던지…. 동물은 뭔 죄냐?”, “저 상황에서도 동물원 대표는 동물 팔 돈 챙기려고 하냐? 동물 밥도 못 주면서 정신 좀 차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③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동물 구조
국내 동물원은 대부분 민간 동물원입니다.
공영 20곳, 민간 90곳으로 전체 동물원의 82%가량이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간 동물원 내에서 방치된 동물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 보호센터와 국립생태원에서 보호합니다.
하지만 방치된 동물 전부를 수용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민간 단체가 동물 구조와 보호를 주도하는 것이죠.
사실 부경동물원의 바람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이 타 보호시설로 이관되는 경우는 드문 사례입니다.
국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등 5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 등록제였던 동물원·수족관 설립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전문검사관제가 도입됩니다.
개정안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에 설립된 곳은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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