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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가입 제한·19세 미만 계정 보호 방안 논의
플랫폼 책임 어디까지…연령 확인·기본권 보장이 관건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면서 가입 연령뿐 아니라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추천 알고리즘과 서비스 설계까지 규제 논의가 넓어지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고 청소년 계정의 맞춤형 추천·무한 스크롤 기능 등을 조정해 플랫폼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쟁점은 규제의 범위와 실효성이다.
연령 확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과 우회 가입 문제를 해소하면서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내년 상반기에 대책 마련을 앞두고 보호 수준과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 14세 미만 가입 제한·추천 기능 조정…정부 검토 방향은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크게 가입 연령 제한과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 규제로 나뉜다.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이력을 분석해 콘텐츠를 노출하는 맞춤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계속 넘기거나 플랫폼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 자체를 규율하겠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현재 청소년 SNS 과의존과 관련한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동 재생이나 야간 알림 등 개별 기능의 제한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어떤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에도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막기 위한 다양한 보호 방안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적정 수준을 놓고 심층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I 플랫폼 생성 이미지]
◇ 과몰입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플랫폼 책임 어디까지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넘어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 방식에도 책임을 물을지 여부다.
기존 청소년 보호 정책이 유해 콘텐츠 차단이나 이용자 교육, 보호자 지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 논의는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맞춤형 추천은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이지만,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노출해 이용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반복적인 알림 등도 이용자가 스스로 이용을 멈추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지목된다.
다만 이런 기능이 모든 청소년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능이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지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청소년이 필요한 정보나 관심 분야의 콘텐츠를 접할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에 어느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지도 쟁점이다. 청소년 계정에 별도 보호 기능을 적용하도록 할지, 특정 기능의 기본 설정을 바꾸도록 할지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와 규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연령 확인·우회 가입은 난제…청소년 기본권도 쟁점
가입 연령을 제한하려면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 인증 등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미통위는 국내 제도 현황과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해 연령 확인 방식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필요할 경우 소관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연령 확인을 거쳐 가입을 막더라도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방미통위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대상 사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 방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청소년의 기본권과 정보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중요하다. SNS는 친구와 소통하는 수단인 동시에 뉴스와 정보, 교육·문화 콘텐츠를 접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용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연령별·기능별로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촬영 유현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7월 방송에 출연해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청소년정책 소관 부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과 입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와 법 개정 시점은 별개로, 입법 일정은 향후 논의 경과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결국 규제 논의의 핵심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으로부터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있다.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보장, 플랫폼의 책임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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