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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70대 승객이 20대 시내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다른 승객들 앞에서 욕설해 법정에 서게 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70대 중반인 A씨는 올해 4월 저녁 울산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계단을 올라 탑승하는 과정에서 20대 후반인 버스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버스기사 B씨가 승객 A씨에게 "할아버지, 다 올라서서 카드를 찍으세요"라고 두 차례 말하자 A씨는 "왜"라며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왜? 넘어질까. 가까운데 앉아, 가까운데"라고 했고, A씨는 다시 "왜 반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B씨에게 따졌다.
이후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A씨가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욕설했고, 결국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서로 반말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A씨가 충동적·단발적으로 욕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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