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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에 웨딩홀 5개 운영" vs "청소년 대관 업무 60% 이상"
공소청, 건축법 위반 약식기소…업체 대표, 혐의 부인 정식재판 청구

[손형주 기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남구 청소년수련시설인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결혼식을 놓고 지역 예식업계와 유스호스텔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치 회복을 염원하는 소상공인 및 부산예식장협회'는 최근 한 중앙 일간지와 지역신문 1면에 '대통령님께 올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협회는 호소문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용도상 예식장업을 할 수 없는데도 용도를 무단 변경해 5개 웨딩홀을 만들고 수년째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식장 하객으로 주변 도로는 극심한 차량 정체를 겪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이 2년 넘게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공공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도 지역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고 반박했다.
시설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 활동과 다양한 행사를 위한 다목적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의 사전 질의 회신을 바탕으로 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청소년 활동은 물론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운영 형태와 관계 법령을 종합할 때 지금까지 불법으로 단정할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다"며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속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2022년 개관한 그랜드모먼트에서 예식 대관 영업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부산 시내 예식업체들은 자연녹지 지역에 새로 지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웨딩홀 5개와 대형 뷔페까지 갖추고 결혼식장에 중점을 두고 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청소년수련시설로 건립된 그랜드모먼트가 사실상 예식장으로 운영돼 관련 규제를 피해 갔는지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개장 초기 예식업 홍보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지역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청소년 수련시설임을 강조해 홍보하고 있다.
공소청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신부 입장로 등 예식장용 시설을 고정적으로 배치했다고 보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그랜드모먼트 대표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공소청은 유스호스텔의 부대시설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결혼식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예식을 주 용도로 한 상시 시설로 사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랜드모먼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랜드모먼트 관계자는 "서울 올림픽파크텔이나 부산 아르피나 등 다른 유스호스텔처럼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행사를 위해 공간을 대관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청소년 관련 대관 업무가 60% 이상이며 수학여행 온 고객도 연간 4만명가량 받고 있고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며 "예식업만 부각하는 협회 측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유스호스텔로 허가를 받은 곳이 웨딩홀이 5개를 보유하면서 주말에 예약을 채워 영업하는데 누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겠냐"며 "결혼식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예약받는데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용하냐"고 주장했다.
이어 "혼인 수요 급감에 따라 최근 5년간 부산 관내 정식 인허가 예식장의 약 40% 이상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했다"며 "행정기관이 웨딩홀로 둔갑한 유스호스텔 영업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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