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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 첫 태양광 잉여전력 상계…관리비 8천원 절감 기대

입력 2026-11-03 0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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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산울마을 4단지에 도입…남은 태양광 전력 활용해 요금 절약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산울마을 4단지에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산울마을4단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H 공동주택에 요금상계거래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존 태양광 자가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외에 추가적인 관리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LH 최초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단지다.


총 246㎾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월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전기 사용량의 약 49.1% 수준이다.


LH는 요금상계거래 도입으로 가구당 월평균 약 8천원의 관리비가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단지 가운데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단지를 선정해 관련 설비 도입을 검토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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