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우건설 "산업부가 원전 중재해야" 요청에 산업부 "권한 없다"(종합)

입력 2026-11-02 16:51:1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산업부 "공식 요청 없어…상업적 이해관계 얽힌 기업 간 협상 개입 불가"


한수원 '협상 종료' 통보에 대우건설 반발 "이미 수백억 지출"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세종=연합뉴스) 신창용 오진송 기자 = 산업통상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 간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한 대우건설의 재협상 중재 요청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우건설로부터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시공사 협상 중재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사 간 원활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며 정부 차원의 개입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의 협상 종료 통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협상 과정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수정된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제출 30여분 만에 적극적인 검토도 없는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상 결렬의 핵심 뇌관인 위험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에 대폭 증가한 시공 물량과 추가 공사 역무를 비용 조정 없이 수용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유럽 신시장에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신규 노형(APR1000)의 리스크를 시공사가 짊어지는 구조는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한수원으로부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은 이후 시공 업무와 인허가 절차를 위해 수십 명의 인력과 수백억 원의 비용을 정산 없이 선투입했다"며 "8년여간 팀코리아로 뛰어온 시공사를 일방적인 결정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약 해지를 추진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중재를 통한 극적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개입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체코 원전 사업의 국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무관하게 본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일정, 품질,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체코 신규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내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4천220억코루나(약 26조원·계약 체결 당시 27조원) 규모다.


changyong@yna.co.kr, dindong@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1-02 18:00 업데이트